공정위 “CP서 A등급 받으면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서 상위 점수인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의 불공정조사거래 행위에 관한 직권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CP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직권조사 면제 분야 확대 등 준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일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CP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 7월부터 시행됐다. CP 평가등급은 ‘AAA등급’ 부터 ‘D등급’까지 총 8단계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P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에 한해 직권조사를 1~2년 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까지도 직권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등급별로 보면 AAA등급은 2년, AA등급 1년6개월, A등급은 1년 동안 해당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간 은밀하게 발생하는 부당지원행위는 신고사례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사건이나 명백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도 직권조사 면제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정고시안에 현행 13개 평가항목 중 상호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조정하여 7개 평가항목으로 대폭 축소해 서류부담 경감했다고 말했다. 서면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장방문 및 면담평가를 강화해 실질적인 CP 운영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7개 평가항목은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운영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교육프로그램 실시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의 구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CP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준수 풍토가 저변까지 확산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