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패션은 30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디패션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디패션은 30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디패션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