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구조조정 자금 20조원 마련

예보 공동계정 설치, 공적 구조조정기금, 유동성 지원 목적 자금 활용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들의 부실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의 안정화를 위해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 부실채권 매입, 유동성 공급 등 용도별로 20조원의 자금을 기용 재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조원이라는 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전체 자금의 절반인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모아진 10조원은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영업정지시 발생하는 예금대지급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도 마련돼 있다.

구조조정기금은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실채권을 매입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줄이는 용도로 마련됐으며 PF 사업장 재평가 작업을 거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자금은 원래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3조5000억원), 은행권 부실처리(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5000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금융당국의 최악의 경우 5조원 전체를 저축은행에 투입할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 자금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누락돼 공동계정처럼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들의 연쇄 부도시 고객들이 예금인출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유동성 지원 목적에서 5조원의 자금도 확보된다.

이 자금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한 금액 3조1000억원 가운데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2조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4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에서 각각 2조원, 1조원의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유사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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