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州 의사면허도 정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패스터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주치의 머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부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패스터 판사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예비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 20여 명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했다.
이날 예심에서도 잭슨의 시신을 검시했던 크리스토퍼 로저스 LA 카운티 수석 검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잭슨이 죽기 전 스스로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맥에 주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치의 머리의 부주의로 말미암은 과실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로저스 검시관은 잭슨이 주치의 머리가 방을 비운 사이 스스로 프로포폴을 주사했을 수도 있다는 주치의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패스터 판사는 또 이날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치의 머리의 캘리포니아 주 의사 면허를 정지시켰다.
머리는 2009년 6월 잭슨에게 만성적인 불면증에서 벗어나도록 프로포폴과 진정제를 투약한 후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잭슨을 사망하게 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