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장, 한화수사 결론은 ‘배임’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8일 서부지검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 사건의 성격을 ‘김승연 한화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실회사의 부채를 그룹 자금으로 갚은 배임 사건’으로 규정했다.

남 지검장은 이 글에서 “한화 측은 그룹 관계사를 지원해 재무 구조조정을 했다며 기업세탁을 정당화했지만 위장계열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범죄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부실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한화 측은 실제 주주가 한화유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 자료가 없다. 한화유통도 이런 업체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공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 지검장은 비자금 창구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5개를 발견해 3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런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고 압수수색은 대다수 위장계열사를 대상으로 국한했다며 ‘별건수사’‘과잉수사’ 를 벌였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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