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SM, 골목상권 진출 꼭 해야하나

지역 곳곳서 영세상인들과 갈등...규제법은 낮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화두로 각종 상생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통 대기업들의 잇단 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역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면서까지 골목상권에 진출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만 노원구 상계동과 대학로, 용산구 문배동 등에서 대기업과 지역 영세상인들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상계동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두고 지역 상인들이 불침번까지 서면서 입점을 막고 있으며 때때로 홈플러스 직원들과 충돌을 벌이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다른 지역처럼 언제 기습적으로 홈플러스가 개점을 할지 몰라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는 것은 물론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과 21일 각각 대학로와 원효로점을 연 롯데슈퍼는 위장개업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개점 전 공사를 하면서 대학로점에서는 ‘피자가게’, 원효로점은 ‘스시뷔페’가 입점한다며 플랭카드를 내걸었다.

롯데슈퍼의 소위 ‘리뱃지(rebadge)’ 전략은 업계에서도 유명하다. SSM 입점할 때 하루아침에 간판을 바꿔 달아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꼼수’다.

이처럼 대기업과 지역상인들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법은 국회에서 3년째 낮잠만 자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의 법안처리가 여야의 합의가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에 직영점은 물론이고 가맹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영세상인은 “대기업들의 매출이 수십조라고 하는데 굳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마치

어른이 코흘리개 어린이의 쌈짓돈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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