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알아이에이 흡수 결정...박현주 회장 지배구조 작업 분석도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개인이 지배하는 비상장 계열사들의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시너지를 통한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케이알아이에이(KRIA)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2.4이다.
그런데 미래에셋컨설팅은 케이알아이에이는 지난 2008년 9월 케이알아이에이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다. 2년여만에 재합병 된 것이다.
미래에셋관계자는 "올 4월 대기업집단에 포함되게 됐는데 케이알아이에이가 브랜드무브(광고기획회사)라는 비금융회사 자회사를 두고 있어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라며 "효율적인 계열사 관리를 위해 흡수합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케이알아이에이는 브랜드무브의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현주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케이알아이에이는 미래에셋자산운용(37.7%), 미래에셋캐피탈(9.95%) 등 핵심계열사들의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면서 강력한 그룹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케이알아이에이는 박현주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실제 케이알아이에이는 박 회장이 43.7%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앉아있고 배우자인 김미경씨(10.2%)와 자녀, 친인척들이 잔여지분을 나눠갔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경우 비상장회사들을 통해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며 "효율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후계구도 마련을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