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실명제법 위반 의혹 조사 시작

금감원, 신한금융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은 라응찬(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신한금융 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라 회장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자료가 오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라 회장의 행위가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실명제법상 자료 요구 시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시하게 돼 있어 금감원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명제법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사 임직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라 회장처럼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적지 않아 조사가 곧 제재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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