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9일 선고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간 경영권 분쟁에 관한 법원 선고가 오늘(9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0부는 9일 오전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 이행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선고한다. 이 소송의 최종판결은 당초 지난 5월 2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후 지난달 25일 또 다시 연기됐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승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두 번째 연기된 이유가 IPIC측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가 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 IPIC에게 보유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라고 판결한 바 있고,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국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 7155 만 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즉시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IPIC는 현대중공업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받기 전까진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국내 법원에 국제 중재재판소(ICC)의 중재판정을 강제 집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판결 승소를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패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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