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284억원 세금폭탄, 조사대상 제약사 늘어날 듯
제약업계가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조사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3개 제약사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세금추징을 통보받아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제일약품과 일본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오츠카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을 통보받았다.
대웅제약은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로 잘못 계상한 회계상의 오류가 적발돼 무려 284억원의 법인세 추가 납부 명령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30일에 54억원을 납부했고 오는 31일까지는 230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제일약품도 회계처리 오류로 70억원대의 세금추징을 당하게 됐고 한국오츠카제약은 90억원대의 세금추징을 통보받았다.
특히 한국오츠카제약의 경우는 광고 선전비, 회의비 등 일부 경비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국내 세금누락분이 2억여원 상당을, 그룹사간의 수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가 90억여원 상당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금추징은 국세청은 지난 2월25일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올해 중점 세정과제로 선정하고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거래질서 문란정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관련 업체 30곳을 첫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약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타깃으로 삼았다. 제약사 4곳은 대웅제약, 제일약품, HS바이오팜(경남제약), 한국오츠카제약이 선정됐다.
문제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제약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은 2월25일에 열린 브리핑에서 30곳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면 조사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복지부와 연계한 조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복지부(정부당국), 공정위 등이 동시에 한 산업분야를 조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힘없는 제약사들은 아프다고 불평도 못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