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성원건설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성원건설에 대해 감사의견 '의견거절' 사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 달 3일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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