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할리데이비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FLHR 등 9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작결함 원인은 차대(프레임)에 고정된 연료탱크의 앞쪽 연결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균열이 발생돼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과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 2008년 6월 6일부터 지난해 11월 19일 사이에 생산한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 9종 629대이다.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8일부터 할리데이비슨코리아 공식 AS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29일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리콜을 하기 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할리데이비슨코리아 공식 AS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031-283-8279)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