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관계인집회 개최...부결시 12월11일 속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쌍용차에 대한 제2회(회생계획안 심리) 및 제3회(회생계획안 결의)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

쌍용차의 채권자, 주주 등 수백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이유일 공동관리인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측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결의는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출석한 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로 나누어 조별로 실시했다.

한편, 만약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속행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곽재선, 황기영 (각자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5명
최근 공시
[2025.12.16]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5.12.0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