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빈집 1437→2779호…안계명 '도 지원 끊기면 피해는 주민에게'
경기도 도시지역 빈집이 1년 반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말 1437호였던 빈집은 2026년 6월 2779호로 1342호 증가했다. 도의 빈집정비 지원 실적은 2022년 111호에서 2025년 41호로 63% 줄었고, 도가 마련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는 도 자체 정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은 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 증가와 지원 공백을 짚었다. 빈집 증가는 18개월, 정비 실적 감소는 3년을 비교한 수치다.

안 의원은 "빈집은 늘어나는데 정비 실적이 줄고 도의 지원까지 중단되면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국비 철거사업만으로는 기존 도비 사업에서 지원하던 보수와 울타리 등 안전조치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당장 철거하기 어려운 빈집에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실적만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하기보다 실제 수요를 확인하고 안전울타리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이 중간에 멈춘 사례도 나왔다. 2024년 도 빈집정비사업 가운데 4건은 '소유자 변심'으로 무산됐다.
안 의원은 "소유자가 정비를 포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철거비 부담이나 소유권 문제, 철거 후 세금 증가와 향후 정비사업 참여에 대한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관리 대상은 더 늘어난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9월 시행된다.
안 의원은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도는 5일 지금의 예산안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위한 기초안으로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도는 11일 202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