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뮤직페스티벌 양일권 8만원 전액 환불…박래혁 국장 '신경 못 쓴 것 맞다'
경기도가 도비와 시비 14억8600만원을 들인 음악축제에서 같은 날 같은 무대를 본 관객의 부담이 5만원과 0원으로 갈렸다.
둘째 날 공연이 취소되자 도가 양일권 구매자에게 8만원을 전액 돌려주기로 하면서, 첫날 공연을 본 1일권 구매자는 환불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부 환불 기준이 없었던 점과 환불을 본인이 결정한 점을 인정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오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은 6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환불 결정의 형평성을 따졌다.
축제는 10월 17~18일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했다.
입장권은 토요일·일요일 1일권이 각 5만원, 양일권이 8만원이었다. 양일권은 1일권 두 장보다 2만원 싼 표였다.
첫날 공연은 정상적으로 열렸고 둘째 날 공연은 기상 악화로 취소됐다. 양일권 구매자는 8만원을 모두 돌려받게 됐고, 토요일 공연만 본 1일권 구매자는 5만원을 그대로 냈다.
이 의원은 "똑같이 토요일 공연을 관람했는데 1일권 구매자는 5만원을 내고, 양일권 구매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본 셈"이라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결정이냐"고 물었다.
양일권 가운데 하루 공연만 취소될 때 적용할 환불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박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결정 주체를 묻자 "제가 결정한 게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야외 공연은 기상 악화에 따른 취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구체적인 환불 조건과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환불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14억8600만원은 축제 전체 사업비로 환불액과는 다르다.
박 국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상황별 세부 환불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