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심의위 회의록 ‘0’…경기교육청 4곳, 외부위원 자리엔 교육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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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과업변경·계약금 조정 심의 기록 없어…최명진 '결정 과정 확인 길 없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한 건도 남기지 않은 교육지원청 4곳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법령상 과반을 채워야 하는 외부위원 자리는 모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이 차지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최명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1)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법정위원회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을 확정하거나 바꿀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업이 불분명해 발주기관과 사업자 사이 분쟁이 잦아지자 도입됐고, 발주기관에 속하지 않은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 회의록 대신 결과서·평가표·결재문서

4개 교육지원청은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부분 심의결과서나 평가표, 내부 결재문서로 회의록을 대신했다. 최 의원은 "예산 증감, 사업기간 연장, 과업 변경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인데 회의록이 없으면 그 결정이 어떤 논의를 거쳐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 '외부위원'은 이웃 교육지원청 직원

외부위원 구성도 같은 울타리 안에 머물렀다. 4개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외부위원은 모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이었고, 교육행정기관 밖에서 위촉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두 도교육청 소속으로 같은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교육지원청끼리 서로 위원을 맡아주는 방식으로는 외부위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교육지원청 직원을 법령상 외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는 발주기관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외부위원을 구하기 어렵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회의록 작성부터 외부위원 구성까지 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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