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과업변경·계약금 조정 심의 기록 없어…최명진 '결정 과정 확인 길 없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한 건도 남기지 않은 교육지원청 4곳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법령상 과반을 채워야 하는 외부위원 자리는 모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이 차지했다.

최명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1)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법정위원회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을 확정하거나 바꿀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업이 불분명해 발주기관과 사업자 사이 분쟁이 잦아지자 도입됐고, 발주기관에 속하지 않은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4개 교육지원청은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부분 심의결과서나 평가표, 내부 결재문서로 회의록을 대신했다. 최 의원은 "예산 증감, 사업기간 연장, 과업 변경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인데 회의록이 없으면 그 결정이 어떤 논의를 거쳐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부위원 구성도 같은 울타리 안에 머물렀다. 4개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외부위원은 모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이었고, 교육행정기관 밖에서 위촉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두 도교육청 소속으로 같은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교육지원청끼리 서로 위원을 맡아주는 방식으로는 외부위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교육지원청 직원을 법령상 외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는 발주기관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외부위원을 구하기 어렵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회의록 작성부터 외부위원 구성까지 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