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지원센터 신설·스마트 법정 구축

서울회생법원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를 떠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신청사에는 채무조정부터 법률 상담, 재기 지원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도산지원센터가 새롭게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신청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 외부 인사 5명도 자리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청사 이전의 가장 큰 의미에 대해 "법원이 시민들 가까이, 채무자들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신청사에 마련된 통합도산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채무조정과 면책을 넘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기존 서초동 청사는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증가하는 도산 사건과 채무자들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사의 법정·심문실 확충과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도산사법서비스 공간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해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했다. 법원이 민간 건물을 임대해 청사로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다.
신청사는 지상 20층 건물 가운데 1·2·4·5층과 12~16층을 사용한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신청사에는 통합도산지원센터를 신설해 채무조정과 법률상담, 재기 지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