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뉴진스 계약 설계ㆍ승인 주체는 하이브⋯자기 얼굴에 침 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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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측이 뉴진스 전속계약의 초안 작성과 최종 승인 권한은 모회사인 하이브에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전 대표 측은 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뉴진스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로서 협의에 참여한 것과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설계·승인할 권한을 가진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앞서 어도어가 뉴욕타임스(NYT)의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반박하며 당시 민 전 대표와 민 전 대표가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였고 당시 어도어가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계약서 작성과 승인 구조에 대해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이나 전속계약의 주요 조항을 직접 설계·검토할 법률 전문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계약서 초안과 수정 작업은 하이브 법무팀이 맡았고, 어도어는 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며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전달·조율했다는 주장이다.

최종 승인 역시 어도어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계약 확정에는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합의·승인 절차가 필요했으며, 하이브 측 인사 2명과 어도어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과 다르다. 주요 계약 조항의 작성과 수정, 최종 승인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2024년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중요 계약 체결 권한을 요구했던 경위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024년 1월 박지원 당시 하이브 대표와의 면담에서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고, 같은 해 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힌 점을 들어, 레이블에 충분한 독자적 결정권이 있었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어도어 전 부대표가 아티스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거절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부 정산 조건을 협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조항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권한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관련 비용을 멤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비용 분담안 협의 과정에서는 하이브 법무팀이 제시한 문서 외에도 다른 레이블의 사례나 하이브 경영진의 정책 방향 등이 전달됐다며, 문서에 남은 선택이나 거절 기록만으로 전체 의사결정 구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이후 아티스트의 이름과 초상, 목소리를 활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실제 활용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해당 권리가 계약에 포함된 경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의 초안을 마련하고 부모들에게 설명한 주체 역시 하이브 법무팀이었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문제의 핵심은 하이브가 앞으로 해당 권리를 남용할 계획이 있는지가 아니다. 그러한 권리를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한 주체가 누구였고, 어떤 승인 과정을 거쳤느냐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하이브 CEO와 하이브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어도어 이사회가 버젓이 승인 과정에 존재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체결 전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변호사 검토 및 수정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정은 주로 문구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줄이는 범위였으며 하이브가 핵심 조항을 마련하고 최종 승인에 관여하는 구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부모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것은 계약 체결의 사실관계"라며 "그것만으로 계약의 주요 조항을 누가 작성했는지, 수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해당 조항들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논란이 하이브 멀티레이블 체제의 권한과 책임 배분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 기능과 계약 관련 정보, 주요 조항의 설계·승인 권한은 모회사에 집중되는 반면 대외적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레이블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으로 K팝 산업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책임 있는 기업의 태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전속계약에 정부 표준계약서상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져 있다며 위약벌 산정 방식과 아티스트의 얼굴·목소리 활용 권리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항은 별도 부속합의서에 포함돼 있으며, 위약벌 산정 방식은 문언상으론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매출이 없는 기간을 빼는 실질적 경제 효과가 표준계약서와 같아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티스트의 초상·음성 활용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건전한 이성 교제 금지는 아티스트 보호 목적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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