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법원이 쿠팡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2011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을 중지했다. 다만 법원은 전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4235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9월 10일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전날 같은 법원에서 나온 4235억원대 과징금 효력정지 결정과 차이를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전날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4235억7500만원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다른 웹사이트·앱 이용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 2011억600만원 등 총 6246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6월 의결했다.
쿠팡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두 건의 취소소송을 각각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