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특별대응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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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고객 전담창구·고액이체 본인확인 등 피해예방 조치 지속
이날 기준 보이스피싱·스미싱 2차 피해 보고 없어
특별대응기간 12월 말까지 연장…추가 유출 금융사 예방조치 강화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2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기존 이달 5일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금융회사들은 유출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출고객이 고액을 이체할 경우 즉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플랫폼인 ASAP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제 절차도 가동한다. 금융회사들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감독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출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경보는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 확인되고 있어 특별대응기간은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회사들은 기존 예방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추가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에 맞춰 별도의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은 뒤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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