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NYT '뉴진스 계약' 보도 반박⋯"국가표준 준수, K팝 공격 도구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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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어도어(하이브))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져 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가 청소년 보호 조항은 별도 합의서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과 AI 활용 관련 조항 등도 계약과 법령에 근거한 산식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6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NYT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며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설명한다"며 NYT가 제기한 △정부 표준계약서상 아티스트 보호 조항 누락 △계약 당시 아티스트 측 의견 반영 여부 △CCTV 설치 △위약벌 조항 △멤버들의 목소리와 얼굴에 대한 권리 관련 등 사안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어도어는 정부 표준계약서상 아티스트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며 "현재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당시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상세하고 긴 설명에 대해 해당 어머니는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이어 "하이브 법무가 각 레이블이 참고할 수 있는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인 아티스트와 소통하여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다"며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며 "위약벌 산정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표준계약서에도 존재한다. 표준계약서는 데뷔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 즉 데뷔 이후 기간만을 위약벌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어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어도어는 "이에 따라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산식에 따라 위약벌이 산정됐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당 조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참고로 이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중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지극히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어도어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된 CCTV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고,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외부인 침입,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선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된 조항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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