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안내, 기금 거버넌스, 연금상품 다변화 등 당부
사업자 측, 영세 사업장 지원 민관합동체계 및 제도 개선 건의

정부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앞두고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부통제와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및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하나·신한·KB국민·우리 등 4대 시중은행장과 삼성·한화·교보생명 사장,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NH투자증권 사장 등 주요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인사말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며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를 비롯해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유인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한 건전한 영업 질서와 철저한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힘써달라"며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노동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현장 지원 체계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