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4236억원 과징금 유지…시정명령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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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부과된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된 가운데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멈춰 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잠정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효력이 정지된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다.

하지만 4236억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쿠팡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로 인해 약 375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42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치다.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 심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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