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윔' 표절 소송 4개월 만에 종료…원고 3명 전원 자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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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멤버(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스윔(SWIM)'을 둘러싼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의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날 미국 법원에 소송 전체를 취하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7월 8일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타이틀곡 '스윔'이 자신들의 동명 미발표 데모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 측은 두 곡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3월 자신들의 데모곡을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윔' 제작진 일부에게도 곡이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또 음악학 전문가에게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멜로디와 화성, 리듬 등 여러 요소에서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원리퍼블릭 멤버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이 포함됐다. 다만 방탄소년단과 멤버들은 피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당시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법적 절차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송은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종료됐다. 빌보드는 하이브 측 변호인들이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취하 과정에서 양측 간 합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빌보드는 법원 서류만으로는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양측 모두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법원이 표절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별도로 제기된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10월 22일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스윔'은 올해 3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타이틀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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