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곳 중 온라인 가격 공개는 53% 그쳐…공정위 홈페이지서 위반 신고 접수

결혼 준비에 얼마가 들고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이 적발됐다. 특히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도 점검 대상의 53%에 그쳐 예비부부가 계약 전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격 공개 점검을 이어가고 소비자 신고를 받아 결혼서비스의 ‘깜깜이 계약’을 줄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결혼서비스업체 568곳의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주요 업체 50곳을 집중점검해 17곳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를 대신 맡아주는 업체다. 이들 업체와 예식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게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8월부터 진행한 집중점검에서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1곳과 예식장 6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말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업체별 과태료는 다이렉트컴즈 240만원, 케이앤엠코퍼레이션 200만원, 마주디렉티드 160만원, 바실리움 150만원, 제이웨딩 120만원 등이다. 의견 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거나 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감경 금액을 적용했다.
전체 점검 대상 568곳의 온라인 가격 공개율은 1차 점검 당시 29.2%(166곳)에서 2차 점검 때 53.0%(301곳)로 23.8%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는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 이행을 독려했다.
업종별로는 예식장 244곳이 가격을 공개해 공개율이 58.4%였고,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공개율은 38.0%(57곳)에 머물렀다. 참가격에 정보를 올린 업체도 1차 점검 당시 161곳에서 최종 274곳으로 늘었다.
다만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했어도 계약서 표지에 적어야 할 정보를 일부 빠뜨리거나 표지 대신 별도 설명자료로 제공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를 2027년 점검 대상에도 포함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해 계약서 표지에 모든 정보를 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공개 방식 개선안도 마련했다. 온라인에는 모든 필수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변경 사항도 수시로 반영하도록 했다.
계약서 표지에는 상담일 기준 직전 연도 판매량 상위 10개 대표업체의 서비스 가격을 표시하고, 전체 협력업체의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은 별지나 전자기기로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대표업체 가격도 표지에 담기 어렵다면 전체 협력업체의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을 담은 별지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일부터 홈페이지에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표시 의무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격이나 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이 의심되면 홈페이지의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