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이용 2만6000명⋯연명의향서 누적 32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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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환자 전년 대비 6.9%↑
이용기관 194곳ㆍ만족도 94.7%⋯서비스 기반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50만건 신규 등록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통계(’25년 말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말기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호스피스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자신의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국민도 증가하면서 생애 말기 의료 선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5일 공개한 ‘2025 국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2만4318명)보다 1702명 명(6.9%) 증가했다. 2023년 2만2394명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의 통증 등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ㆍ사회적ㆍ영적 어려움까지 종합적으로 돌보는 의료서비스다. 통증 조절과 증상 관리, 심리 상담, 가족 지원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도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194곳으로 전년(188곳)보다 6곳 늘었다. 유형별로는 입원형 104곳, 가정형 40곳, 자문형 44곳, 요양병원형 6곳이다. 환자는 병원 입원이나 가정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 호스피스 인식과 이용 만족도도 높아졌다. 조사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년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9%,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1%였다. 실제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94.3%)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자신의 임종 과정에서 어떤 의료를 받을지 미리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958건으로 320만건을 넘어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는 데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제도다.

말기 환자 등이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지난해 2만9557건 신규 등록됐다.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5952건이다.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과정에서도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건수는 8만1220건으로, 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비율은 52.2%였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보다 19.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819곳으로 전년보다 59곳 증가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도 513곳으로 40곳 늘었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려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가 결정 대상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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