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 농기계 감전·화재 예방…후진 끼임 방지장치와 야간 반사판 기준 강화

운전자가 타지 않고 현장이나 원격에서 감독하는 자율주행 농기계가 장애물이나 경로 이탈 등 위험을 스스로 감지해 멈추도록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농기계 후진 중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를 막고 야간 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기준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고시를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반영해 새로운 기술과 동력원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농작업과 도로 주행 중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검정기준은 자동조향 등 제한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중심으로 마련돼 발전하는 기술 수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 고시는 자율주행 농기계 국제표준(ISO 18497)에 맞춰 운전자 탑승 없이 현장·원격 감독 아래 주행하는 농기계의 안전요건을 정했다.
자율주행 농기계는 장애물과 작업 경로 이탈, 고장 등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이상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작동 가능 여부 등 장치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고,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시키는 휴대용 제어장치에도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전기·수소 농기계에는 감전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했다. 고전압 전기장치에 신체가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충전 중 누전이나 기계 작동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충전·과방전 등에 대한 안전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수소 농기계에는 수소 누출 경고와 연료 공급 차단 등의 안전요건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한다. 후진이 가능한 보행형 농기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작업자의 몸이 안전장치에 닿으면 동력이 차단되도록 했다. 작업자가 직접 정지 스위치를 누르기 어려울 때도 신속하게 동력을 끊어 끼임사고 위험을 낮추려는 조치다.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에는 기존 야간반사판 외에 기계 뒤쪽에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추가로 부착하도록 했다. 설치기준을 자동차·건설기계 수준으로 강화해 밤에도 뒤따르는 차량이 농기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가 2t(톤) 미만인 농업용 지게차의 구조·안전·성능 검정기준을 신설하고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했다. 레일식 농업용 고소작업차에는 사용 환경에 맞는 넘어짐 방지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기술 변화에 맞춰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