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천차만별’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정부, 공공의료 5개년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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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2026~2030년 추진
지역 내 의료기관서 치료받는 비율 높이고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축소
공공의료 인력 확충·기관 역할 강화⋯지역ㆍ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 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거주 지역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나선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여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이다. 권역 간 의료 자체충족률 격차와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 자체충족률은 해당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주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중증ㆍ필수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주민이 많다는 의미다. 치료가능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두 지표를 개선하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치료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운영체계를 전환해 지역별 의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고, 응급ㆍ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은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5개년 계획이다. 복지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의료 현장의 수요와 주요 정책 현안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계획안은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의료인력 확보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공의료 정책의 중앙·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중앙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심의·협의 기능을 확대하고,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춰 정책을 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 국립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협의회도 신설해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해옳 4월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 정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특화발전 지원 1188억원△시설·장비 확충 732억원 △인력 확보 162억원 △AI 기반 역량 강화 129억원을 편성했다.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도 추진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곳은 기능 특성화형, 필수진료 집중형, 포괄 2차형 등으로 유형을 나눠 지원한다.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 공공병원 특성을 반영한 정책 효과 항목을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예타 면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병원 설립과 해산 과정에서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은퇴 의사 활용,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통해 인력 부족에 대응한다. 중장기적으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공공의료 관련 의과대학 교육과정 표준안을 개발하고 공공병원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과 처우도 개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역 의료협력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범부처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공동 활용과 순환 당직제를 추진한다. 공공병원이 24시간 필수의료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면 기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병원의 공익적 의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의료법인 도입도 추진한다.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발표에 이어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와 의료기관 관계자, 환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 7명이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ㆍ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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