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으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3명과 진보당 1명이 찬성해 법안은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특검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본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