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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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51.1%가 취득세…4년새 3조829억 감소·보통교부세 2017년부터 '0'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세입구조의 문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는 4일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한 '2026 경기재정브리프' 제2호를 공개했다.

10월 30일 발표한 창간호가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채무상환 부담을 다뤘다면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를 세목별로 분석했다.

핵심은 취득세다.

2025년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은 15조361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취득세는 7조8473억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1년 취득세 징수액은 10조9302억원이었다. 2025년에는 7조8473억원으로 줄었다. 감소액은 3조829억원, 감소율은 28.2%다.

도세 두 원 가운데 한 원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 도 재정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취득세를 대신해 세입을 뒷받침할 소득기반세원이 도 본청에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기업활동이 집중된 지역이다. 그러나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국세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귀속된다.

기업활동에 따른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소득 증가가 경기도 본청의 지방소득세 수입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구조다.

취득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 역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다. 경기도가 자체적인 징수 노력만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세수가 줄어들 때 이를 보완할 재정적 완충장치도 제한적이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됐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등을 산정해 재정 부족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현행 산정방식에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입이 급감했는데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법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감소할 수 있지만, 법령에 따른 이전지출과 복지·행정 수요는 지속되는 구조다.

경기도가 제시한 해법은 세금을 더 거두는 차원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도는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1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기업활동에 따른 세수 일부를 광역정부에도 배분해 산업 성장과 지방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재원 개편도 제시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들 방안은 4일 처음 발표한 신규 정책이 아니다.

추 지사는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담배세의 소방재원 전환을 제안했다.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경기도가 제시한 4년간 약 14조1000억원의 재정효과도 관련 법률이 모두 개정·시행된다는 전제에서 산출한 추계다. 실제 확보된 세입은 아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세제개편 요구의 근거를 취득세 징수 실적과 보통교부세 제도를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추 지사가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과 기금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재정위기의 원인과 예산 감액 문제를 따져 물었고, 추 지사는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과 세제개편은 재원 확보 방식이 다르다. 지방채는 향후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세입 확충 방안이다.

이투데이가 10월 30일 보도한 경기도의 상환 대상 원금은 7조415억원이다. 지방채 1조9117억원과 내부 기금 차입금 5조1298억원을 합한 규모다.

기존 상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상환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처리와는 별개로 지방채·기금 활용을 포함한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 지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께서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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