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반복 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정지…비용 미납자 신규 청구 제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보공개 접수는 1998년 약 2만6000건에서 2025년 약 262만건으로 약 100배 늘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줄이는 동시에 부당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전 공개 대상에 감사 결과와 후속 처리 결과, 정책 결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등을 추가한다. 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회의록,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정책 정보도 명시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 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기준도 구체화한다. 일반적인 공무원 비밀준수 의무만으로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라도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사항 등은 해당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한다.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감추는 관행도 개선한다.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가 비공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의 ‘등’을 삭제해 확대 해석의 여지를 줄인다.
기업 관련 정보는 비공개 범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좁힌다. 판단 기준도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에서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로 바꾼다.
다만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간 계약서 등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나 행안부 정보공개제도과장은 “기관 보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제3자 관련 정보는 제3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없다”며 내린 부존재 결정과 공개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한다. 청구인이 요구한 범위와 실제 공개된 범위가 다를 때 행정심판에 앞서 기관의 재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을 담은 청구는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반복 청구나 폭언 등으로 종결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고, 사전 고지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행위가 이어지면 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인에게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장은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해 “일정 기간 제한을 두려고 한다”며 “적정 기간은 의견을 모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내지 않은 청구인에게는 미납액 정산이 끝날 때까지 신규 청구를 제한한다. 행안부가 제시한 2025년 개별 미납 사례는 개인 청구인 2900만원, 신문사 1400만원, 다른 개인 청구인 1200만원 등이다.
시·도와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이의신청 심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추가 연장 가능 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연장 기간을 모두 쓰면 최대 처리기간은 14일에서 24일로 길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