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에 퇴장했다.
법사소위는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다.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제외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특검법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등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포함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12개 수사 대상을 통폐합해 줄이고 다른 사건들을 넣었다”며 “특검 본질이 윤석열 정권에서 저질러진 검찰의 조작된 기소,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전반을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대폭 수정된 안을 가져왔는데 애초에 법안 자체가 졸속법안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저희는 문제 있는 조항 하나하나를 지적했지만 지적한 대로 끝날 뿐, 지적사항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