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2년 기자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설명한 내용은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됐고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이듬해 1월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도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