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ㆍ난치질환자 건보 부담률 10%→7%⋯연 22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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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일 시행
136만명 대상⋯1인당 연평균 부담액 75만원→53만원
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 추진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이투데이DB)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약 136만명이 대상이며,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약 2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희귀ㆍ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암ㆍ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이 인하 대상이다. 해당 질환으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인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한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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