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망 어획 메로 2030년 국제 판매 금지 등 한국 제안 2건 채택
해양수산부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4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조업 재개의 길이 열린 곳은 남극반도 서쪽 벨링스하우젠해·아문센해 일대의 ‘88.3 해구’다. 이 해역은 이빨고기 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부족해 1998년부터 조업이 금지됐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내 원양업계는 2016년부터 10년간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본격적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원 상태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어장 이용 가능성을 넓힌 것이다.
한국이 제안한 국제규범 2건도 채택됐다. 먼저 2030년부터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는 어획 장소와 관계없이 국제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자망은 바다에 그물을 장막처럼 펼쳐 물고기의 머리나 지느러미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어구다. 목표 어종 외에 다른 생물까지 무분별하게 잡을 수 있어 남극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규범은 다른 해역에서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까지 국제 판매 제한 대상을 넓힌다.
남극해 어선의 폭죽·폭발물 사용도 금지된다. 남극 생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조난 신호 등 안전을 위한 목적은 예외로 인정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남극해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한국과 미국·호주·뉴질랜드·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27개 회원이 참여하며 안건은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안 17건 가운데 3건이 채택됐으며 이 중 2건이 한국 제안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정부와 원양업계가 10년간 함께 쌓아온 과학조사의 결실”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극 바다를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