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소등록부 구축 사전 컨설팅…국내 기업 후속 사업 참여 지원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만 달러 규모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한국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이 국가 차원에서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주소 행정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는 컨설팅이다. 국가주소등록부를 직접 구축하는 본사업에 앞서 추진하는 기술지원 단계다.
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주했으며 한국은 최종 경쟁에 남은 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폴란드·헝가리 등 유럽 5개국을 제치고 선정됐다.
한국은 2025년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는 역량강화와 현지 교육·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다.
행안부는 이번 수주를 국내 기업의 후속 사업 참여로 연결할 계획이다.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본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정보기술(IT)·주소정보 활용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성과가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후속 사업 참여가 관건이다.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5일 현지에서 착수보고회와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점검한다.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부청장 등 디지털·주소 담당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다. 한국의 주소 관련 법·제도 정비 경험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