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ㆍ사적연금에도 건보료 매기나⋯분리과세 소득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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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분리과세 소득 보험료 부과 추진
일용근로ㆍ금융ㆍ연금소득 사각지대 해소
소득별 부담 형평성ㆍ건보 재정 강화 취지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뉴스)

세금은 내지만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ㆍ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온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보고했다.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다. 세금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하지만, 일부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소득 종류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건보공단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ㆍ배당) 등 일부 소득에만 제한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상품 수익, 사적연금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용근로소득이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끝난다.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돼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일용근로자가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와 비교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ㆍ연금소득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하이일드펀드 배당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등 정책적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 수익은 과세자료 부족과 법적 근거 문제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ㆍ개인형퇴직연금 IRP)과 건당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ㆍ원고료 등)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미부과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뿐 아니라 노동ㆍ금융ㆍ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득별 과세 방식과 자료 확보 여부, 보험료 부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시행 시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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