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5% 완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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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증가분은 미래투자에…급감 땐 국가가 일부 보전
교육감협 “내년 교부금 89.6조”…정부안보다 10.7조 많아
교육부 “개편해도 연평균 6.6% 증가…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정부와 증감분을 나누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감들은 이 방안으로 내년 교육청에 필요한 최소 재원을 확보하면서 4년간 44조5000억원의 국가 미래투자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감 폭이 5%를 넘을 때 완충장치를 적용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면 5%를 초과한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 넘게 줄면 5%를 초과한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상생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이 89조6000억원으로 정부안(78조9000억원)보다 10조7000억원 많아진다고 추산했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협의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가 미래대응 재원 44조5000억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가 곧바로 줄지 않는 데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 수요가 이어진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연동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보장하듯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육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35%에서 10%로 낮추고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에 초·중등교육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 추계액 11조7000억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충분히 심사하고 교육현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정부 개편안을 적용해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기준 71조7000억원에서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가 2025년 591만명에서 2034년 39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성장률 전망을 적용하면 개편 후 2030년 교부금이 103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정부 중기계획 전망치보다 11조원가량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교부금이 늘어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인건비 등 줄이기 어려운 지출과 주요 교육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마련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에 전액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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