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안한 사장님 과태료 1000만원⋯노동자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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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부터 적용⋯미실시 땐 최대 1000만원
노동자대표 참여 요구권 보장⋯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안내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도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과 시기, 노동자 참여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이다. 2013년 제도화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고시의 핵심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다. 일정과 결과를 모두 공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둘 중 하나만 누락하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평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관련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권도 신설됐다.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과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가 작업 과정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평가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평가 시기도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최초 평가에 착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해야 한다. 작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산업재해 발생 때만 작업 재개 전 평가하도록 했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모든 수시평가 대상에 대해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하도록 했다.

정기평가는 기존의 엄격한 1년 주기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매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평가 일정의 사전 통보와 결과 공유도 의무화된다. 신규 채용자나 작업 대상ㆍ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도급사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평가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공동 평가에는 도급인과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급인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위험요인까지 함께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제도 개편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사업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를 추진한다. 사업장 안내서와 자주 묻는 질문(FAQ) 해설서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기반 평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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