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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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
특검 “선거 결과 영향”…尹 측은 무죄 주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최종 확정되는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쟁점은 대선 과정에서 나온 두 차례 발언의 허위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우진씨는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으로, 당시 뇌물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한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격차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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