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토호세력’ 발언도 후보자 비방 혐의로 문제 제기…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주목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오차범위 안의 지지율 격차를 ‘압도적 우세’로 홍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정명시 전 후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우 군수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최근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선거 당시 우 군수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면서 사용한 ‘압도적 우세’라는 표현이다.
정 전 후보가 문제 삼은 지난 3월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우 군수와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0.9%, 32.2%였다. 격차는 8.7%포인트로, 정 전 후보 측은 당시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의 차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우 군수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드뉴스 등에 ‘압도적 우세’라는 문구를 사용해 실제 조사 결과보다 우세한 것처럼 유권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정 전 후보의 주장이다.
정 전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지지율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홍보 문구와 그래프, 이미지 등 전체적인 표현 방식이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 등에서 사용된 ‘극소수 특권 토호세력’이라는 표현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정 전 후보는 우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기장군 예산을 부당하게 좌우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이 지역 자원을 독점해 온 특권 세력의 지지를 받는 인물인 것처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대 후보로 출마한 만큼 해당 발언이 저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맥락과 선거 상황에 따라 누구를 지칭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누구를 지칭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정 전 후보는 선거 결과와 별개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 군수와 자신의 득표율 차이는 3.31%포인트, 표 차이는 2845표였다.
그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까지 덮을 수는 없다”며 “이번 고발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제출한 증거와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 기장군수 선거에서는 우 군수가 45.03%를 득표해 41.72%를 얻은 정 전 후보를 3.31%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진백 조국혁신당 후보와 김쌍우 무소속 후보도 출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