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만 호 공급 목표…공장 제작 특성 반영한 제도 검토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와 관계부처는 3일 세종시 합강동 5-1생활권 L5블록 모듈러주택 건설현장에서 ‘모듈러주택 산업 현장소통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캠프’를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을 살펴보고 시공·품질관리 과정의 제도적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 포천, 시흥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현장에서 기초공사를 하는 동안 공장에서는 주택의 주요 부분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높은 설비투자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설계된 건설 관련 제도와 규제가 공장 제작 중심의 공정에 맞지 않아 규제와 행정부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공법 도입과 함께 제작·시공 방식에 맞는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날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개선 대상 규정이나 시행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위원회는 현장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태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은 주택공급 속도전의 핵심 대안으로 향후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큰 스마트 건설기술”이라며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을 높이면서도 상생의 가치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