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순창군, 세탁소·체육시설·택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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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생활서비스 5개→7개 업종 확대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매월 15만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 택시를 추가하면서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이동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읍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생활서비스 업종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그동안 면 지역 주민들은 읍 지역의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에서 월 15만원 한도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세탁소와 수영장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돼 이용 범위가 넓어졌다.

아울러 택시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택시요금은 모바일 QR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는 시스템 적용을 협의 중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주민들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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