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환급금 확인…등록 계좌로 받거나 우체국서 현금 수령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들이 별도 신청 없이 1인당 최대 79만원을 돌려받는다. 공제를 놓친 사례는 많지만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 국세청이 5년치 신고내용을 직접 살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환급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주식의 반기별 예정신고와 국외주식 신고 등을 위한 확정신고로 절차가 나뉘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대상 국내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이번 환급은 25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줄어든 세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실제 대주주 A씨는 2024년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아 양도소득 약 600만원을 얻었다. 30%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면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약 180만원을 냈지만, 공제 250만원을 반영하자 세액은 약 105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차액 75만원에 환급가산금을 더해 약 79만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주식을 판 사람이 모두 환급 대상은 아니다.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았거나 공제를 반영해도 환급할 세액이 없으면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뿐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도 조회된다.
국세청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등록한 계좌가 없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한 뒤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체납액 등이 있으면 환급금이 체납액 납부 등에 먼저 쓰여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직접 찾아 돌려주겠다”며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