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방문 이력 있을 경우 탑승 제한…12월 19일까지 시행

대한항공이 오는 4일부터 미국행 항공편 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승객 전원에게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미국 CDC는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하는 환승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서약서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 DRC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문서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된다.
DRC 방문 이력이 있는 승객은 현지 출국일을 0일 차로 계산해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모두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1인당 1매씩 개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서약서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서약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시간 기준 내달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되면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