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 도입…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백신 접종 검토

정부가 가축전염병의 특성과 전파 위험에 맞춰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조정하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의 보상금 상한도 가축평가액의 최대 100%로 높인다. 불필요한 살처분을 줄이는 동시에 조기 신고를 이끌어 농가의 손실을 덜고 축산물 공급 안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2025년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새로운 전파 양상과 현장 의견에 맞춰 보완한 것으로, 사전 예방과 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가축 살처분은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정하도록 개선한다. 시군 내 구제역 첫 발생 농장도 바이러스가 국내 백신 접종 대상 유형이고, 가축방역관의 임상증상 확인과 백신항체 양성률 평가를 거쳐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가축만 처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도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를 거쳐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제한 기간은 질병의 최대 잠복기와 백신 접종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위험도 평가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가 보상도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강화된다. 방역 노력 등을 인정해 보상금 감액분을 줄여준 뒤 적용하는 최종 지급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방역 우수농가에 적용하는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인다. 반면 고의로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엄격히 관리하고, 백신 접종 명령 미이행에 따른 보상금 감액률은 5%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방역 점검은 농가의 자율점검 중심으로 전환한다. 소·돼지·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농가가 점검표에 따라 방역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부는 점검하지 않은 농가와 고위험 농가, 무작위로 선정한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해 보완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해 산란계 농장에서 대규모 돼지농장과 종돈장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설 운영기준과 질병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을 구분해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신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구제역 플랫폼 백신 상용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ASF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상시 백신 도입 여부는 10월부터 운영 중인 백신검토위원회에서 소비자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다.
이외에도 방역 인력 부족에 대응해 백신 접종과 소독, 농장 점검은 민간수의사 등과 협업하고, 가축방역관은 진단과 신종 전염병 대응 등 전문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 가축방역관의 직급·수당 개선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과 농가의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해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