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법 위반 적용⋯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 씨는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