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하며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186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86억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계약은 2020년 3월 체결된 장기구매계약(LTA)이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프론트엔드(RFFE)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기로 했다. 구매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차액을 배상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품 구매 주문 승인을 중단하고 제품 선적과 생산을 멈추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브로드컴은 관련 부품 시장에서 세계 1위 사업자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등 신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최소 1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는 총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올해 5월 브로드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브로드컴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