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청약 일정이 11월에 집중될 예정이다. 청약 일정이 겹치면서 기관 확약 물량과 증거금 환불 시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일 공모 자료를 종합하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를 제외한 이달 일반청약 예정 기업은 16곳이다. 공모가를 확정한 4곳은 확정가, 나머지 12곳은 희망범위 하단을 적용해 계산한 총 공모금액은 약 6787억원이다. 11월 전체 21영업일 중 17일에 걸쳐 청약이 진행되며, 첫 주에만 6개 기업이 청약을 시작한다.
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는 기업별로 엇갈렸다. 2~3일 청약하는 동원파츠는 기관 경쟁률 840.86대 1로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인 2만6500원으로 확정했다. 바로팜은 경쟁률 152.36대 1로 하단인 1만6400원으로 공모가를 정했다. 5~6일 청약하는 옵토닉스는 경쟁률이 무려 1201.81대 1을 기록했다. 반면, 3~4일 청약하는 넥스아이는 경쟁률 66.58대 1로 낮은 기관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가도 희망범위 하단보다 낮은 8000원으로 확정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월초에는 증거금 환불 시점에 따라 투자자금의 재사용 가능 여부도 달라진다. 동원파츠·바로팜의 증거금 환불일은 5일로 넥스아이 청약 종료일인 4일보다 늦다. 두 기업에 납부한 증거금을 넥스아이 청약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후 영광와이케이엠씨(4~5일), 에이엘로봇(6~9일)의 청약이 이어지면서 환불 자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중순에는 이달 공모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다. 12~13일 씨앤엠·제이앤티지·엠비디, 18~19일 에스에프씨·유캐스트 등 5개 기업의 희망범위 하단 기준 공모금액은 약 3354억원으로 이달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다만 앞선 3개 기업의 증거금이 17일 환불돼 이후 에스에프씨·유캐스트 청약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월말에는 청약 일정 중복으로 자금 재사용이 제한되는 구간이 생긴다. 아델(23~24일)의 증거금 환불일은 26일로, 제논·케이엠에프(24~25일) 청약에 환불 자금을 활용할 수 없다. 이후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27~30일) 청약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달 청약이 몰리더라도 환불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자금 운용 여력이 달라지는 셈이다.
공모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면서 11월 청약기업 구성도 달라졌다. 엠비디와 에이엘로봇은 당초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을 11월로 미뤘다. 유캐스트도 청약을 11월 18~19일로 연기하면서 희망 공모가 범위를 2만1000~2만6000원에서 1만9000~2만3000원으로 낮췄다. 반면 다비오는 지난달 30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을 11월 10~11일에서 12월 1~2일로 연기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기관 수요예측 결과와 청약 일정에 따라 투자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특히 기존 청약 증거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기업의 청약이 마감되면 투자자들의 자금 배분이 달라져 청약 경쟁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