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줬더니… 확약기간 15일 불과 [IPO, 경쟁률 착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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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모기업 4곳·9월 상장기업 1곳 비교 (단위: % /자료: 각 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6년 11월 2일 기준)

주식을 팔지 않고 일정 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기관투자자 대부분은 가장 짧은 15일 정도만 확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투자자의 장기 주식 보유를 유도하려는 정책이지만, 오히려 단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ㄷ.

3일 영광·인텔리빅스·티앤이코리아·이에스티 등 10월 공모기업 4곳과 9월 상장한 덕산넵코어스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관 배정주식 927만주 중 514만3522주(55.49%)에 보유 확약이 걸렸다. 이 중 15일간 보유하겠다고 확약한 물량이 230만3626주(44.79%)로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인텔리빅스는 기관들이 배정주식의 73.12%에 확약을 했지만, 이 중 62.28%인 85만3824주에 15일짜리 확약만을 제공했다. 6개월 확약은 전체 기관 배정주식의 17.14%에 불과했다. 반면 티앤이코리아는 최종 확약률이 90.15%였다. 전체 기관 배정주식 중 6개월 확약 비중도 34.08%로 인텔리빅스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확약률이 낮은 기업에서도 보유기간 차이가 확인됐다. 이에스티는 최종 확약률이 14.02%였지만 확약 주식의 89.56%가 6개월짜리였다. 다만 전체 기관 배정주식 대비 6개월 확약 비중은 12.55%로 높지 않았다. 영광은 15일과 6개월 확약이 각각 22만2850주, 22만7391주로 비슷했고, 덕산넵코어스는 확약 주식의 49.54%가 15일에 묶였다.

확약기간 차이는 상장 이후 거래 가능한 주식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30일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244.44% 오른 인텔리빅스는 이달 중순쯤 15일 확약 85만3824주의 매도 제한이 끝날 예정이다. 기관 배정주식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장 매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가능한 주식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15일 확약을 유도하는 제도적 유인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 등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물량에 대해서만 공모주 별도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확약 없이도 최소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별도 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전체 기관 확약률이 높더라도 별도 배정분을 제외한 일반기관 확약 물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주관사가 공모주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덕산넵코어스는 전체 기관 확약률이 57.26%였지만 일반기관 우선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표주관사 대신증권이 3만주를 의무취득했다. 올해부터 일반기관 배정 예상 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배정하지 못하면 주관사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추가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영광 2만2600주, 이에스티 2만2000주도 주관사 의무취득 물량으로 공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관 배정 확약률은 2025년 상반기 29.0%에서 2025년 7월~2026년 6월 77.7%로 높아졌다. 다만 이번 5곳에서는 확약 주식 중 15일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확약을 공모주 우선 배정을 받는 용도로만 활용하면서 정작 제도 취지인 기관의 주식 장기 보유 효과는 많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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